네,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건물 등 모든 유형자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는 차량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자산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실제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