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으로 매입한 재고자산을 직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다만, 작업복·작업모·작업화 등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생산·공급하는 재화를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시가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