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운행기록상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을 권장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