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퇴직소득 산정을 위한 총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다면, 국내 근무 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지급되는 주거보조비, 교육비, 해외체재비 등은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