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해당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아 그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며, 이에 따라 구성원인 모든 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