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 비용(손금)으로 즉시 처리할 경우, 당기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지만 자산의 취득가액이 낮아져 향후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특정차입금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자본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자산의 가치에 반영하여,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