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누락분을 소급하여 신고할 때는 단순히 취득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출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