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세법에서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비용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나요?
업종코드 749921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청년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나이 요건은 30세인가요, 34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