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보상휴가제도에서 한 달 이내 미사용 시 소멸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노사 간 보상휴가제도에서 한 달 이내 미사용 시 소멸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2026. 6. 24.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를 소멸시키기로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제도일 뿐,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소멸 합의의 무효: '한 달 이내 미사용 시 소멸' 또는 '임금 지급 의무 면제'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의 차이: 연차휴가는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보상휴가제에는 이러한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청구권의 복구: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을 휴가 부여로 대신하는 것이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임금청구권으로 복구됩니다. 따라서 노사가 임의로 소멸을 합의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서 무효입니다.
가산임금 포함: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미사용 시 지급하는 임금 역시 이 가산분이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및 합의서 수정: '미사용 시 소멸' 조항을 삭제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 정산 절차를 명시하십시오.
임금 정산: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사용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십시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보상휴가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시 휴가 부여 방식, 정산 시기,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서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