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