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액을 집계할 때는 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임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공급가액'입니다.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는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그대로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잘못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액을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