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하려면, 출국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와 함께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로부터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야만 해외 체류 기간 중에도 구직활동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