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4대 보험은 각 보험의 취득 및 상실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이중 취득이 가능한 보험과 그렇지 않은 보험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건강보험: 두 사업장 모두에서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우선순위(보수가 높은 곳, 근로시간이 많은 곳 등)에 따라 한 곳에서만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 보험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기간 동안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합산 소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 취득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신고가 들어간다면, 공단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한 곳을 상실 처리하거나 취소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취득·상실 신고: 각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이중 근무 사실을 알리고, 각 사업장에서 법령에 따른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우선순위 확인: 고용보험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세요.
주의할 점
보험료 정산: 이중 취득 기간 동안 양쪽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나중에 공단에서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조정합니다.
신고 누락 방지: 이중 근무자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신고를 생략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