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때 내는 비용으로, 법인사업자가 구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를 '임차료'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사용 대가로 받는 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