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9.

    가맹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타적 권리 취득: 가맹비가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권 등 배타적인 권리를 얻는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장기간 사용 가능: 가맹계약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가맹비 지급을 통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4. 측정 가능성: 가맹비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맹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계약기간 동안 상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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