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미수이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9.
법인 폐업 시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대표이사 귀속 시: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채권·채무 쟁송, 담보 제공,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등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에 대한 정당한 회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폐업 후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