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열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공제 항목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냉열기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비품의 취득 비용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냉열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