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업한 사업장이라도 종업원분의 주민세는 매월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급여총액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