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투자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으로 명확히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투자분에 대해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