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 공제가 종료되었고 24년에 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 및 이월분 공제를 받았는데, 25년에도 24년 대비 근로자가 감소했다면 추가납부 없이 세액공제만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