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추가납부 없이 세액공제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중소·중견기업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고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