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다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