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의 국외 체류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면제 요건인 '3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및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체류 기간이 약 1개월 남짓으로, 법령에서 정한 면제 기준인 3개월에 미달하므로 보험료 부과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통장의 이체한도를 늘려주지 않는데,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직장가입자 대표자가 사업소득 금액 64,000,000원일 때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사업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