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퇴사 처리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의 공백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 단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등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