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재활센터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해당 센터에 취업한 장애인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매출액, 자산규모,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