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부예외 대상: 사업 중단, 휴업, 또는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효과: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증빙 서류 준비: 사업 중단이나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휴업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소멸 시 신고: 소득 활동을 재개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종료하거나 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