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3% 신고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