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의 크기를 갖추어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이나 유해물질·소음 등으로부터 격리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와는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