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