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예시로 시가표준액이 건물 4천만원, 토지 6천만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재산세는 유리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취득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액 납부 후 신용점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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