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재산세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2025. 6. 10.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1. 건물분: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0.25%(세율)
  2. 토지분: 시가표준액 × 70% × 0.2~0.4%(세율)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주택분: 시가표준액 × 60% × 0.1~0.4%(세율)

예시로 시가표준액이 건물 4천만원, 토지 6천만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 업무용: 154,000원(건물 70,000원 + 토지 84,000원)
  • 주거용: 60,000원

주거용이 재산세는 유리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취득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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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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