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며, 휴일이나 공휴일 등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법령에 따라 산정기간(보통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실제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적인 근로자 수를 도출합니다. 이때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어 근로자가 근무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근로자가 전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