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하여 연 1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1월 1일~6월 30일)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