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감면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가 폐업 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적인 세액일 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소득이나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