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속적·반복적의 기준은 무엇이며,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 소득도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속적·반복적의 기준은 무엇이며,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 소득도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6. 25.
소득의 계속적·반복성 여부는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소득 발생의 경위, 목적, 규모,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판단 기준: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적·반복성의 의미: 단순히 1년에 몇 번 발생했는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체계와 규모를 갖추었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년에 두 번 받는 소득의 경우: 1년에 두 번이라는 횟수 자체만으로는 계속적·반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 활동을 위해 별도의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 동일한 활동이라도 개인의 직업, 해당 활동의 전문성, 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형식적으로는 일시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