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다시 면세 거래로 수정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해당하며,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명] 담당자님.
지난 [당초 발행일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수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위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 발급 사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및 발급 대상 오류)에 해당하며, 가산세 없이 거래 사실을 정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