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서 과세로, 다시 과세에서 면세로 수정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호 및 제5호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하고, 거래처에 보낼 수정발행 요청 메시지 초안을 작성해주세요. 기존 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새로운 면세계산서는 6월 1일자로 발행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