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이를 다시 근속연수별로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하여 징수하며, 주요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퇴직 시점에 일시에 지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면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간 단위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