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닌 저작 기능 장애 등 치료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아 교정의 경우,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저작 기능 장애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