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해지한다고 해서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환일시금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해지 자체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