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전기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용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비, 연구시설 임차료 등은 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관리비 성격의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공제 대상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