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연말정산 시 환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일반 매입건으로 우유를 구매했는데, 전표유형을 현면과 일반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기요금 외에 다른 공과금의 연체료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