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 일부 임신조절용 및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판매 등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