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외에도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양합니다.
주요 비과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사회정책적 목적(출산·보육 장려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각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지급 기준, 한도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