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기준 초과인출금 적수가 0이라면,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12월 말 기준 초과인출금 적수가 0이라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용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거나 부채가 사업용 자산 범위 내에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초과인출금 발생)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액은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초과인출금 적수가 0이라면 불산입액 또한 0이 되어 지급이자 전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