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건물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유지관리 비용 중 자본적 지출(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