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이며,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