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상세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한 경우, 기존에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상실신고서의 사유가 일치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도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시스템상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상실사유를 정정했음에도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이전 상태로 남아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승인하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사유 정정 후에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도 변경된 사유에 맞춰 다시 제출하거나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