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결정 및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가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주소지를 옮기면 납세지 또한 변경되므로, 관련 서류와 업무 권한이 새로운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어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신청자가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장려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