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4대 보험 적용 및 과세 특례 등 다양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가장 폭넓게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여러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