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추후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