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사월에 하루라도 재직했다면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달의 보험료는 해당 월의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에도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