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